【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월 둘째 주(10월 10일∼10월 13일)에 총 5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53건(의원발의 46건, 정부제출 7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9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5인) : 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 및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경쟁상황평가 대상과 회계 정리 의무 대상을 확대함.

◇의안번호 : 098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6인) :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4인)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8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2인) : 비행훈련업자로 하여금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98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0인) :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 및 대체 치료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함.

◇의안번호 : 098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0인) :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1인) : 임대료 등 임대조건 신고를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 권고 권한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8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을 추가하고,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의안번호 : 098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9830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최인호 의원 등 10인) : 하구환경을 개선․보전하고 통합적 관리를 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하구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복원 대상 하구를 지정하며, 복원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하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8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등 10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와 의결정족수(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를 규정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의 심의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토록 함.

◇의안번호 : 0983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2인)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2인)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함.

◇의안번호 : 098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공여방식 도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유형을 폭언, 위협 등으로 구체화함.

◇의안번호 : 0983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안민석 의원 등 11인) :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균형발전,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고등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목적교부금으로 구분하고,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로 하되, 5년마다 교부율을 정하도록 함. -보통교부금과 목적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 교부금도 증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6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자로 하여금 정보제공의 매개 시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제 도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을 제제수단으로 편성함.

◇의안번호 : 098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5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1천만원으로 하고,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의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함.

◇의안번호 : 0983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등 22인) :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및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포함되도록 함. 국가가 피해자를 위한 연구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추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함.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420억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자나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인 경우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의 조정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중심시가지유형과 일반근린재생유형으로 구분함.

◇의안번호 : 098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한 경우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경우의 법정형을 강화함.

◇의안번호 : 09844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기계설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98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2인) : 예비후보자 등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2면 이내로 작성한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도 후보자홍보지를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두판매의 방법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8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참여와 관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규정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2명과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일정 조건하에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에 따라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5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84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 행정소송절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98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외에 실내건축 및 개․보수 등도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98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 :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도록 하고,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를 중지하게 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098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0인) : 동의의결 이행결과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이행결과 검증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의결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5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등 15인) : 18명 이내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3분의1 이상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98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등 11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원직을 그만두는 날부터 3년간 제11조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985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985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1인)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며,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전기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11인) :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 및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차량에 대한 이력관리를 의무화하고, 노후된 철도차량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계속 사용 여부를 검증받아 운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6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등 12인) :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98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2차로 이하인 일방통행 도로 등의 일정 구간을 보행자 보호구역(30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안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과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를 확대함.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86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 지방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체납액과 결손처분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함.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9865

교육시설기본법안(유은혜 의원 등 17인) :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도록 함.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98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을 개선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8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를 보완하고, 공유물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명확화함.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과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를 추가함.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및 업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근거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과세예고 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조기 부과결정 또는 경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6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8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등 11인) :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

◇의안번호 : 098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3인) :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차량에 만6세 미만의 어린이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어길 경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98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원 등 10인) : 면해체․제거 작업 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7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원 등 10인) : 구의 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하구환경보전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 ※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83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987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원 등 10인) : 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987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원 등 12인) : 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