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7부터 10월 26일까지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잔재물 잔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석면 잔류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의 석면텍스 교체 작업을 실시한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잔재물 잔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한 청소로 인해 교내에서 석면잔재물이 발견되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따라 석면 제거작업을 실시한 학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조사결과 410개 학교(34.2%)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됐다”며 “정부가 인가를 내어준 석면해체·제거작업 업체가 시공을 책임졌음에도 업체가 이를 부실하게 시공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약 1만 3천개의 학교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향후 수 많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예상된다”면서 “현장청소를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조사 결과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 후에 또 다시 석면잔재물이 발견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한 석면제거·해체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38조의4 및 제72조제1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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