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의원(자유한국,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7부터 10월 26일까지이다.

유민봉 의원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본부 정원만 1,430명(한시정원 포함 1460명)으로 거대 단일 조직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가 출범하며 정부 중앙행정기관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본부 인원 1천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인사혁신처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무원 조직의 인사혁신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전담 조직으로 출범했으나, 담당 업무는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에만 제한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업무를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으로써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 및 인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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