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 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전해철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립·공립학교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에 학부모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학부모들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에 학부모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회가 있는 경우 학부모회의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안 제34조의3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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