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다.

손혜원 의원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문화재청장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개인 소유의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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