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이민경

【의회신문/한국인성교육신문】 최근 각 언론 따르면 학교폭력 관계학생들의 재심, 행정심판의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같이 현상으로 인하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업무 가중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목맨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심,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 학부모들이 승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는 개선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계학생들이 이처럼 재심, 행정심판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비용부담을 안으면서도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원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하겠다고 발의한 법안이 올해만도 12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을 수없이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의 입장에서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안이 마련이 되어 발의 한 법안이 통과 된다고 해도 학교폭력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폭 전문행정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에게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전담기구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현재와 같은 행태가 이어진다면 법 개정을 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7항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 풀을 구성해 각급학교에서 개최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파견해 제3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실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양형기준에 맞게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잇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7항에는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는 전담기구를 교내의 교사들로만 구성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제14조 7항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는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그결과 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무분별하게 재심과 행정심판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집단으로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재심과 행정심판을 오랫동안 담당해온 변호사와 행정사이며 이 숫자가 다수 있는 만큼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학폭위 개최 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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