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둘째 주(12월 4일∼12월 8일)에 총 16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2건(의원발의 151건, 정부제출 1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057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및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함.

◇의안번호 : 1058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계획 및 연구결과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8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8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1인) :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58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2인) :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 등을 현행법에 도입하고자 함.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8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58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4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장기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자 감치처분을 금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등 10인) :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방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8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0인) :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58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등 15인)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함.

◇의안번호 : 1058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8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현장실습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하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과 다른 별도의 계약 체결을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9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3인) :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59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1인)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기존 공급인증서를 받은 비재생폐기물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인증서를 추가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59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를 가석방 심사 과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1059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 11인)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5인)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9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5인) :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 시도․군도․구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청을 대행하여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는 그 유지․관리 업무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도로표지, 도로통합관리, 도로장비, 도로점용, 도로불편신고, 도로제설 등 관련 사항도 추가함.

◇의안번호 : 105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및 각종 아동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8인) :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59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2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59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0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6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2인) : 안전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6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2인)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지정요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을 신설하고,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하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60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인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

◇의안번호 : 106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 시․도가 그 관할 구역에 자립지원시설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0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0인) :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

◇의안번호 : 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1인)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0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1인)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함.

◇의안번호 : 10609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 국군복지단, 국군인쇄창,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1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 국회가 그 의결로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106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1인) :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예외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총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6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미집행 공원과 실효된 공원까지 확대함.

◇의안번호 : 106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6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 운수종사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함.

◇의안번호 : 106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함.

◇의안번호 : 10617

대법관(민유숙) 임명동의안(대통령) :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민유숙)의 임명에 동의함.

◇의안번호 : 10618

대법관(안철상) 임명동의안(대통령) :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안철상)의 임명에 동의함.

◇의안번호 : 106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2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 조항에 근거규정을 신설함.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6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1인)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14호)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2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6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5인) : 가맹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재료나 설비 등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필수물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설정하거나 특정인으로부터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1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과중한 지연손해금 부과행위를 명시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

◇의안번호 : 106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5인) :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조사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조합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6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4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12인) :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가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변화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의무 면제자는 대체자원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원상회복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62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세출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그 집행내역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3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63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1인) :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활동기한 종료 이후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의장이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보고받도록 함.

◇의안번호 : 106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3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3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정보를 연계하여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건산업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를 두고,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융복합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35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등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

◇의안번호 : 106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1인) :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가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3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5인)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성실 협의 의무 위반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성실 협의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권한을 강화함.

◇의안번호 : 106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1인) :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한 관리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함.

◇의안번호 : 1063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국립대학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해당 대학의 대학회계로 전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64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함.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3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6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생산ㆍ가공업자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064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함.

◇의안번호 : 1064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2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 협박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4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2인) :남북의 기본관계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체육 및 학술분야, 보건․의료 분야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645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남북관계발전법상의 기본원칙인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을 반영하여 개정함.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항목에 통일교육을 위한 남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와 체험교육 및 강좌에 대한 경비의 지원 항목에 대학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64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자금의 융자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6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4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통신판매중개자 또한 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 중개를 하지 못하게 함.

◇의안번호 : 1064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50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문화시설을 지역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5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의무를 부여함.

◇의안번호 : 106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0인) :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6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65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 계약농가 등이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을 강화하며, 양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655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3인)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 학술, 조사,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하고, 재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탁금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106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5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지식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면제대상을 벤처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의무화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5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법정형 정비).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함.

◇의안번호 : 106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7인) : 조합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방식을 제한하고, 공공지원의 범위를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며,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 등에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6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2인) :시장관리자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고, 시장관리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시장 상인 및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입찰 시 해당 시장관리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66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3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도 예비군대원과 같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경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1066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연금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기금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066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공항시설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퇴거명령 권한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부여 •이착륙장 설치공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이착륙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안 제81조제17호, 안 제84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안 제73조의2 및 제77조의2제7호의2 신설).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제81조제22호의2 신설).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45조의3제3항 신설).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가 무단으로 해체·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 안 제81조20호의2).

◇의안번호 : 1066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 신설, 제65조제2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의안번호 : 1066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정비대상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교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법률에 명시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의안번호 : 106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등 10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하여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7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0인) : 단순한 기술유출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의안번호 : 106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1인)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원별 균등화발전비용의 중장기전망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8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0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하는 업무를 규정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68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0인) :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산정기준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으로 함.

◇의안번호 : 106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8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2인) : 모집인이 자신이 속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서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8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5인)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특례 적용 대상에 저작권을 포함함.

◇의안번호 : 1068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의원 등 13인) ;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방대기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8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일 당일 문자메세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함.

◇의안번호 : 10687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5인) :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88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유승희의원 등 10인) :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및 정책 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외 정보의 제공 및 자문, 입법안에 대한 검토,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교류․협력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8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6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의안번호 제1068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69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정의에 관련 서비스도 포함되도록 하고, 시범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적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함.

◇의안번호 : 1069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함.

◇의안번호 : 1069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4인) :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1069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재해 관련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시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 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부터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106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기존 업소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1069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에 어린이·노인·장애인과 같이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함.

◇의안번호 : 1069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일정 규모의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 합격·인증 표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함.

◇의안번호 : 1069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등에 설치하는 비상소화장치의 근거를 두고 적치 등 사용방해를 제재하도록 함.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화재예방을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상(死傷)의 형사책임을 불가피한 활동 중 고의·중과실이 없었을 것을 요건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소방청장 등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민·형사책임 소송수행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소방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함.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적법한 소방활동에 따라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69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1인) :컴퓨터로 저작물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등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69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포함함.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자로시설 등의 지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

◇의안번호 : 1070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자를 명시하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규정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함.

◇의안번호 : 1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함.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규정을 신설함. 농어업법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의안번호 : 1070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1070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정유섭의원 등 13인)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이 위축되는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한 대기업 등에 시정명령․권고 등 영세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70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0인)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0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이용요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콘텐츠 동등제공 의무를 폐지함.

◇의안번호 : 1070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한정되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지구의 경영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함께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관리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7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및 조건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함. 유선방송국설비의 설치나 변경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를 폐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휴업ㆍ폐업에 대한 승인제를 도입함.

◇의안번호 : 10709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과 전임강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71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함.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에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의안번호 : 1071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시대상정보에 명시함.

◇의안번호 : 107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0인)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그 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0713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김세연의원 등 11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무교육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취학의무를 유예함.

◇의안번호 : 10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 사업을 축소하여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107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3인) : 여권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1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 배분․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정당의 득표율․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4인) : 정부가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가 7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0호)의 의결을 전제

◇의안번호 : 107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을 국무총리가 아닌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민간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도록 하며,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위원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7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의안번호 : 107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3인) : 정부로 하여금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과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1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72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경비인력 기준을 기존 경비원 20명 이상에서 경비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함.

◇의안번호 : 107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1인) : 기타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물품구매․공사계약체결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72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2인) :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로 직전 회계연도의 조세지출 실적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 : 수탁기관(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처분 근거를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전문검사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1072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6인) : 중대한 재난으로 해당 지역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주거지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등 15인) :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3배수로 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함.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정수의 100분의 50으로 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의안번호 : 107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차별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참여 촉진, 선거정보제공 확대, 선거사무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개표상황표의 서명이나 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정당추천위원이 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심사․집계 등 개표부서별 개표상황을 감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4인) : 도급인이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 및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지시하게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72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의무를 완화함.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처리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등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며 개인위치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업의 폐지․정지명령,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의원 등 13인)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며, 사업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분석별 평가결과의 가중치 범위를 규정함.

◇의안번호 : 10731

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6인)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특수자율방재단을, 시․군․구에 자율방재단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3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의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1073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4인) :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 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안 날부터 2년,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07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당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3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조직은행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조직을 수입할 때에 수출국 제조원의 정보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며, 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조직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7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5인) :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7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여 독립된 감독기구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관련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개인정보보호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73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6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4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의안번호 : 107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과 가중감액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하여 감액된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보고나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26인) :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7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1인) :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동승한 동물을 동물용 상자 또는 가방 속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거나 동물용 안전띠 등을 사용하여 좌석에 고정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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