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다.

박정 의원은 “새로운 산업 영역인 삼차원프린팅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이용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창업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사업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상황으로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1조제4호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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