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다.

김성수 의원은 “1인 방송창작에 의한 인터넷 개인방송과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이용의 대중화에 따른 미디어 콘텐츠생산도 다양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를 통해 자율규제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유해정보나 불법정보의 규제와 관련한 자율규제를 명확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제2항 신설)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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