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 (국민의, 경기 광명시을)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다.

이언주 의원은 “편성권의 경우 방송사업자가 갖고 있어 외주제작사는 향후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방송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해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방송사업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방송사업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방송사업자가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므로, 자료 제출을 이행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자를 명시하고,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안 제72조의2 및 제98조의2 신설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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