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이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포항지진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 전체의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만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후 피해세대가 직접 이주주택을 물색하는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지진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대체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해 지진 등으로 인해 거주지를 상실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안 제10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