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셋째 주(12월 11일∼12월 15일)에 총 1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3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07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를 의료인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함.

◇의안번호 : 107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3인) :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4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현행법상 기명날인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4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5인) : 현행법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

◇의안번호 : 10748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4인) : 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

◇의안번호 : 1074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다양한 국가 위기유형에 참여․관리한 경험이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 민간인 등 민․관 전문가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75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조정조서 작성 시 '기명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5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조정조서 작성 시 '기명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5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등 16인) :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1075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5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75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2인) : 통계청장은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하여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55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데이트폭력범죄 조사ㆍ수사, 피해자 보호, 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ㆍ상담ㆍ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 1075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0인) :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재단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1075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등 12인) :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해당 게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5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0인) :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조정조서 작성 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6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조정조서 작성 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6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4인) : 고층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유리 등 마감재료에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6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고,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후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의 보험료 재산정방식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76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4인) :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6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1인) :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에게 대금 환급과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조정조서 작성 시 '기명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6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2인) : 보호사건의 심리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등이 신청한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개시 여부, 심리의 기일․장소, 심리결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등 12인) : 조정서에 '기명날인' 해야 하는 사항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1인) : 동물전시업의 경우는 현행법에 규정된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1인) :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을 확대하여 본류 주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

◇의안번호 : 107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등 10인) :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장애인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의 수집․저장․관리․열람 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7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73호)의 의결을 전제

◇의안번호 : 1077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5인) : 투자조합이 디자인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7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7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7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6인) : 의원의 발언의 일부로 사용된 동영상 자료 등의 시청각자료가 의사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7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5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7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5인) : 법인이 아닌 투자조합이 특허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 투자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777

국회의원(최경환) 체포동의안(정부) : 국회의원 최경환(崔炅煥)에 대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함.

◇의안번호 : 1077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국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7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1인)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1인) :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초범인 경우 재범방지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범자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재범방지교육의 비용은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등 11인) :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심사를 간사나 일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감액하고자 함.

◇의안번호 : 1078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1인) :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8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의안번호 : 1078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22인) :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음주, 마약 복용, 과로․질병의 영향 등 정상조종이 힘든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7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등 10인) : 국회의원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의안번호 : 1078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4인) :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078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의안번호 : 10789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0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10790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정유섭 의원 등 10인) :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79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등 10인) :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하고, 분담금 징수액이 전년도 분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관리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7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0인) : 맹견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의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청소년 시설 등에서는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79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12인) :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농산가공품 범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금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며 관리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1079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1인)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히 국군,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고 함.

◇의안번호 : 1079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10796

감사원장(최재형) 임명동의안(대통령) :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장(최재형)의 임명에 동의함.

◇의안번호 : 1079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2인) : 경찰청장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의 수색․수사를 위한 내용에 실종성인을 대상에 포함하여 별도로「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798호)의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798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2인)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이므로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제정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9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79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함.

◇의안번호 : 1080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구호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구급 헬기를 타고 임무수행 중 순직한 의료진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0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1인) :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환경기술인에 관한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공동 채용 및 외부위탁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80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1인) : 환경기술인에 관한 정의를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환경기술인에 대한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환경기술인협회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10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0인) : 어린이집과 함께 지방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학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04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장) : 2016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감사 실시 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080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7인) :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108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등 13인) :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육요건을 갖추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등 10인) :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0인) :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인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0인) :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차의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검사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8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0인) :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기간제근로자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8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등 10인) :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82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등 15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위생영업장에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처분, 영업금지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8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4인) :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공직후보자의 선서 내용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8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2인)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의 불이익조치로 공익신고자등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2인) :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108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1인)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29

국회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대법원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의안번호 : 1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24인) :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의안번호 제1084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83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등 12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박람회 시설의 원활한 사후활용 관리를 위하여 지정권자와 변경․취소권자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으로 일원화하고, 「항만법」의 일부 준용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8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0인)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의안번호 : 108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의 직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 금지 외의 직을 겸임한 경우에도 신고함과 아울러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1인) :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수수료를 기존 1,000원에서 무료로 전환하고,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통안전교육기관은 긴급자동차 교육대상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835

지방의회공무원법안(김광수 의원 등 10인) : 시․도의회의 의장과 시․군․구의회의 의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면․복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그 권한은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회의 임용권자별로 지방의회공무원의 승진․전보, 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지방의회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둠. 시․도의회와 시․도의회 간 등은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고, 인사교류를 위하여 시․도의회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83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2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

◇의안번호 : 108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8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에 소속된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그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함. ※ 「지방의회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0835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83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당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설치한 지방의회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8호) 및 「지방의회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083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84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관계 기관에 이송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하면 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1인) :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부여된 의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청구인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정보공개처리를 악의로 지연시킨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842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0인) : 공공정책과 사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터 직․간접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갈등을 갈등영향분석․대안적 갈등해결 방법․참여적 의사결정 기법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쌓고 자발적인 합의형성에 이르게 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43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법안(유승희 의원 등 24인) :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및 정책 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외 정보의 제공 및 자문, 입법안에 대한 검토, 외국 과학기술조직과의 교류․협력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과학기술정책평가처를 설립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3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8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1인)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출산' 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84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7인)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절차, 유가족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84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청원경찰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4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

◇의안번호 : 1084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의원 등 16인) :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함.

◇의안번호 : 1084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환경부장관이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수ㆍ온수 변형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108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4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8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0인) : 현행법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8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등 10인)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위생행정 사무 종사 경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위촉되도록 함.

◇의안번호 : 1085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등 10인) :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함.

◇의안번호 : 1085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등 10인)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1085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기술사회 회원의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 등 기관이나 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정함.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명령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856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8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지방의회에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사항 등을 의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의안번호 : 1085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상향함.

◇의안번호 : 1085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3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의안번호 : 1086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3인) : 금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8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3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의안번호 : 108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대하여 출․퇴근의 시간대를 명확히 하고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시켜 자가용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의안번호 : 108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1인) : 부당요금을 수취한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레커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

◇의안번호 : 108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3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

◇의안번호 : 1086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3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

◇의안번호 : 1086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3인)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함.

◇의안번호 : 108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이를 서면으로 송달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8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교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6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23인)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구호 및 구조 활동을 위해 소방․구급 헬기를 타고 임무수행 중 순직한 의료진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는 등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7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4인) : 현행법상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함.

◇의안번호 : 1087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3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87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0인) : 사회협약위원회가 사회협약 체결 등과 관련한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87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1인) :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의 손실분을 관광종사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7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의안번호 : 1087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3인) :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87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등 10인) :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1087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1인) : 소관 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그 생산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 사무의 인계를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치된 날 또는 대통령이 궐위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없도록 함.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등의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함.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임기 규정은 삭제함.

◇의안번호 : 1088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1인) :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8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의안번호 : 108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 관할관청에서 경찰청 등으로부터 수급요건 확인을 위한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화물차주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8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 : 소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특정한 안건의 심사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담․심사를 위해 두는 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소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안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의안번호 : 108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8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2인) :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1088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88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0인) : 도시가스사업자의 보고 대상인 사고의 범위를 넓히고, 가스 사고 발생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8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2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시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위원 정수의 3분의 1은 관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889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영일 의원 등 10인) : 고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대역사문화권을 지정하고, 고대역사문화권 발전기본계획을 결정함.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  -고대역사문화권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대역사문화권발전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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