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넷째 주(12월 18일∼12월 22일)에 총 1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6건(의원발의 115건, 정부제출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08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1인) : 고용보험기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89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3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이 개별법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변경인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대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 뇌물과 관련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함.

◇의안번호 : 1089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1인) :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9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89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등 10인) : 근로자가 학교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89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4인) : 유해발굴감식단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1089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4인)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자본금, 및 신고 사항 등에 관한 기준 요건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함.

◇의안번호 : 1089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4인)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6․25참전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6․25참전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함.

◇의안번호 : 1089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4인)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각 단체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각 단체에 그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함.

◇의안번호 : 1089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0인)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에 따른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

◇의안번호 : 1089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1인) :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10900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신변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데이트폭력행위자에 대한 전과기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의안번호 : 109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0인)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결격사유를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도 준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공단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1인)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존치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함.

◇의안번호 : 1090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14인) :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9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0인) : 교과용 도서 선정을 위한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 국민이 국회의원을 대면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특별법의 근거를 「국회법」에 명시함. ※ 「국회의원 면담법안」(의안번호 제102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9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1인) :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함.

◇의안번호 : 1090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등 11인) : 노후설계 교육의 명칭을 경력설계 교육으로 변경하고, 각 부대 또는 기관에 전직 관련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상담관을 두도록 함.

◇의안번호 : 109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관광통역안내사'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1091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3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설계․운영방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2인) :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가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9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등 60인)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누구든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등 11인) :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백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1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망어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1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동의한 상대방에 한해서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16

문화재돌봄법안(전재수 의원 등 19인) : 문화재돌봄을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문화재돌봄󰡓을 정의하고, 문화재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과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문화재청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두도록 하고, 문화재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돌보미의 업무와 자격 등을 규정하고, 문화재돌보미 양성 교육을 위하여 문화재돌보미 교육기관을 지정하며,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등 15인) : 사전실태조사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로 한정하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국회 보고 등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의안번호 : 109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3인) :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4인) :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광역지방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를 동수로 하며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가 비례하여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의안번호 : 109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등 12인) :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 및 협력사업이 남북한 또는 제3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함.

◇의안번호 : 109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등 12인) :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고,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2배로 상향함.

◇의안번호 : 1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등 10인)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

◇의안번호 : 109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4인)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은 매년 운영실적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시험기관이 운영실적 등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 원 등 10인) :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의안번호 : 10925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2인) : 품질관리교육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92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4인) :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2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0인) : 대민 기상상담시설 운영․관리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9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20인) :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10929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 의원 등 12인) : 의료기기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의료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의료기기를 첨단의료기기로 정의함.  정부는 5년마다 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첨단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단계별 심사․우선심사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첨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의 지원, 첨단의료기기 기술지원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30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등 14인)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피조사자의 사업장 정규 근무시간 내에 해당 사업지의 소재지에서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에 하도록 하고, 사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서면에 기재된 기간 내로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피조사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호관을 두도록 함.

◇의안번호 : 109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93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11인) : 원장은 유치원의 유아에게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은 별도의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등을 두도록 하되,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3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10인) : 항만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 검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시설 일반사용허가 신청 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고 남는 잔여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잔여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3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등 10인) :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2019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사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함.

◇의안번호 : 10935

중국의 한국 대통령 수행기자 집단폭행 사건 규탄 결의안(강효상 의원 등 23인) : 대한민국 국회는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부상당한 기자들의 치료 지원 및 향후 대통령의 외국 방문 시 동행 기자들의 신변보호를 주문함.

◇의안번호 : 1093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0인) :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통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3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9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그램당 73원에서 궐련의 89.1% 수준인 20개비당 750원으로 상향 조정함. 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출연 근거를 마련함. 퇴직자·실직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일본식 법률용어인 “계리(計理)”를 “회계처리”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94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하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접수·지급결정·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관리운영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범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실시함. 공단이 지원대상자에게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민간 실손보험사로부터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의료비가 지급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관련 법인·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94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다른 자격사 수준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4인)  :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1094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 직불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함.

◇의안번호 : 1094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하고,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 금지를 명시함.

◇의안번호 : 109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4인) :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을 강화함.

◇의안번호 : 1094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등 14인)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109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신체적 희생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상 체계에 맞추어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수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略取), 유인(誘因)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9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수권자가 아닌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함.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略取), 유인(誘因)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도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94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함.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함.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

◇의안번호 : 1095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로 함.

◇의안번호 : 1095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 중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4%에서 3%로 하향조정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며,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제19조)를 추가 등

◇의안번호 : 1095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1인) : 장애의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함.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 공공기관은 재난관리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5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외교관후보자 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5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등 12인)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에 한정하여 민간부문이 출자금의 3분의 2 미만까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함.

◇의안번호 : 109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109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0인)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함.

◇의안번호 : 1095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등 10인) :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 반입 등을 불허하는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5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3인) :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가맹금의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경우,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을 가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60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국산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국산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 국산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96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의안번호 : 10962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상담․안내 등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기술장벽 전담지원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96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1인) : 제명을 「축산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하함. 집란장을 통한 계란판매를 의무화하고, 집란장에서 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 중소기업 전담 공공연구기관 지정 및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과 정보화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추가함.

◇의안번호 : 1096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비도로관리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위반 등 민자도로사업자의 행정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6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임대차계약 변경 시 사전 신고 및 지자체의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함. 기금출자, 공공택지 또는 촉진지구 내 택지, 용적률 특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으로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복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1096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함.

◇의안번호 : 1096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의안번호 : 1096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다른 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함. •전시(戰時)의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함. •장교, 부사관 등의 임용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규정을 보완함. •군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70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방위원장) : 제2연평해전 당시 6명의 전사자에 대하여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의안번호 : 109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을 비혼모까지 확대함.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함.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가 해당 대학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10972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1인가구에 대한 복지 증진 대책 수립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령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람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109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판결과 동시에 차등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취업제한기관 등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등을 추가하며, 법무부장관이 성범죄자 고지정보의 오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절차를 수정함.

◇의안번호 : 109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등 10인)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10975

정무위원장(이진복) 사임의 건(이진 복의원) : 일신상의 사유로 정무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0976

국방위원장(김영우) 사임의 건(김영우 의원) : 일신상의 사유로 정보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1097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0인) : 환경성의 정의에 에너지를 추가하여 에너지 설비의 광고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7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의안번호 : 1097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6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80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 및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영상정보주체의 열람ㆍ삭제 요구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10981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선 의원 등 10인) :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조약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서명한 조약안이 헌법에서 정하는 조약인 경우에 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비준동의를 받고 서명하고, 체결․공포된 조약은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자조약 및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안번호 : 1098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5인) :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 등의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결정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등 10인) : 의장은 여성 부의장 수가 부의장 총수의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대통령은 재외동포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각 국가별 재외동포 수의 비례에 따라 국가별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25인)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2인)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주의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3인) :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1098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1인) :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착오․과실, 처리지연 및 그 밖에 잘못된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1098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99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3인)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0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099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서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10992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양승조의원 등 10인) : 일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일차의료에 대하여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의료 인력정책의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일차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109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0인) : 초기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9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원 등 11인) : 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조직변경할 수 있는 회사법인의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함.

◇의안번호 : 1099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원 등 10인) : 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1099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축사, 온실, 곤충사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1099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1인) :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한국광해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함.

◇의안번호 :109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1인)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공단 명칭을 변경함.

◇의안번호 : 109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을 재일학도의용군과 동일하게 이 법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0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에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11002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국선전담변호사 명단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0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00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23인) :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동의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함.

◇의안번호 : 110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전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110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6ㆍ25참전 국내거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거주참전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9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00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3인) :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9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0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 국선전담변호사의 선발․업무평가․보수 등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이 수행하고, 국선전담변호사의 명단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법원은 이들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0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11008

체외진단의료기기법안(김승희의원 등 11인) :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을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정의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안전․지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수입업에 대한 허가 및 품목허가․인증․신고제도를 마련함.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 관리, 기술문서 심사, 임상적 성능시험 등을 규정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적용범위․성능․시험규격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평가 또는 품질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표준품 등을 제조․확립․관리 및 분양․보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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