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체계 일대정비와 한국사회 대개조

법령의 숲 - 가중처벌형 법률 모델

 

이경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 헌법, 행정법, 법정책학)

아주 특이한 신종범죄 유형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거의 모든 범죄 유형은 기존의 「형법」 하에 일정한 죄형과 죄책으로 정립·규율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 발전의 양상에 따라 특정 범죄행위의 심각성이나 악의성(비난가능성)이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더 심각한 사안인 것으로 재평가되면서, 특정 범죄행위에 있어서 일반인들을 위하시키고 사전적으로 범죄행위 발생 여지를 예방·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벌을 가중하려는 시도[이른바 ‘중벌주의(重罰主意)’]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서, 「형법」에서 일반적인 조문으로 규율되던 범죄유형이 제정법률인 개별법으로 특화되어 나와 해당 범죄행위를 사전예방을 강화하거나,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되고, 개별법들 거의 대부분 형법에 대한 ‘특별법’임을 법제명으로 나타내지만, 비단 특별법, 특례법이라는 법제명을 달고 있지 않더라도, 형법의 특별법적 관계에 서게 된다.

형 가중을 중점에 둔 입법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형사법의 특별법·특례법화 경향은 특정범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하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능히 수긍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입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법령체계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심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유형들에 해당하는 어떤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중처벌형> 법률 모델인 개별법의 등장은 형사법 체계의 통폐합이나 분법통법 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담보하지 않는 한, 꾸준히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령입안기준이 완편(完編)되고 적극 참고되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다소 재래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겠지만, 「국가보안법」도 <가중처벌형> 법률 모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바 있는 「테러방지법」도 기존 형법이 규정한 죄형과 죄책에 대한 가중성을 띄고 있는 바 <가중처벌형> 법률 모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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