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주요내용을 살표보면 산림조합 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조합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조합법」 이 개정(법률 제15396호, 2018. 2. 21. 공포, 8. 22. 시행)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채무상환 , 연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정하는 내용 등이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 금융기관과의 연계 상황이 법적근거가 마련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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