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7월 부터 시행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내년 7.1일 부터는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7일~11.16일, 60일간)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관심이 가는 것은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 부터 받는 거래(예 : 출금)이며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대상이 아니다.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하고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필요성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과 달리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이번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 차원에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에 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경우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입법예고(60일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9년 하반기(7.1일) 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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