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디지털 성범죄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정책 추진 상황 설명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제하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8.7.29∼8.28 실시되어 208,543명이 동의를 했다.

이번 청원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유통 플랫폼, 디지털장의사, 숙박업소 관련 앱, 스튜디오 촬영회 등 디지털 성범죄물을 생산, 유통, 삭제하는 산업화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특히, 아청법 수준으로 디지털성범죄촬영물 유포자, 유통 플랫폼, 소지자 모두를 처벌하는 관련법안 신설 촉구 등 디지털 성범죄관련 입법 청원이 봇물을 이루었다.

또한, 방심위 자율심의협력시스템과 같이 강제권이 없고 웹하드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규제 방식은 이미 디지털성폭력을 산업으로 보고 마켓을 형성한 웹하드 카르텔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피해촬영물을 유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번 청원에 대해 27일 오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30분 청와대입니다'(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출연) 통해 특별수사 결과 및 정책 추진상황 등을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특별수사단은 9월 26일 기준, 즉 어제까지 총 1012명을 검거, 63명을 구속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도 51곳을 단속해 35명을 붙잡았고 14명을 구속했으며 웹하드 업체 30개 중 17개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대표 5명을 검거. 헤비업로머더 82명을 검거해 역시 5명 구속. 불법촬영자 445명, 불법촬영물 유포자 420명을 각각 붙잡아 16명, 27명을 구속, 위장형 카메라 판매자도 25명 검거했다고 언급하였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차원에서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예컨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피해가 중대한 불법촬영물 유포 등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촬영 범죄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민갑룡 청장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정보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와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방심위는 신속한 삭제·차단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들이 따로 모일 필요가 없는 전자심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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