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주최 '디지털 부가세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최근 구글, 애플 등 외산 IT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실 주최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토론회(9.28, 국회의원 회관)가 열려 국내외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구글 코리아의 연간 매출이 4조 8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외산 IT 기업들에게 디지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경우 해외 IT 기업에게 간편사업자 신고제도로 3조9000억원을 징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한국에서는 4000억원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구글 코리아가 2016년 법인세 200억원을 납부한 반면 매출 4조 7000억원의 네이버는 4321억원을 납부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해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는 실효적이지 않다”며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서비스(전자적 용역)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도 국세청에 간편사업자등록(SBOR)을 한 후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사업자들의 자진 신고,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SBOR을 통한 부가세 납부 현황을 공개하고, 신 서비스 등장에 따른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공평과세를 위한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 등 디지털 부가가치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원칙이 전 세계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세원관리, 징수절차, 제재방안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의 개념도 모호한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유럽연합은 인터넷 광고세, 문화세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부가세 문제만 어느 정도 진척돼 있고 법인세 등 나머지 조세제도는 답보상태"로 국내외 기업 간의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부가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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