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질의에 복지부 장관 " WHO의 게임장애 질병화" 수용 언급

어제(10월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장애가 국제질병분류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중보건 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을 하루빨리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게임 업계가 즉각 반발함은 물론 업계 부작용 최소화 대책이 시급한 문체부가 다급해지고 있다.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복지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에 게임 장애를 정신건강질환으로 등재한 데 따른 것이다. 게임을 사행성 산업으로 지정하고 게임 업체에 중독치료 분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게임 질병화 논란은 지난해 12월 WHO의 ICD-11 초안에 게임장애를 정신건강질환으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반대성명을 발표했고 의학계에서는 게임 과몰입을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 등 논란이 있었다.

한국 공식 질병·사인 분류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WHO 국제질병분류를 참고해 관계 기관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돼 있다. 지난 6월 WHO는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공개했는데 박 장관이 이번 국감에서 ICD-11을 받아들이겠다고 공식화 한 것이다.  

더욱이 최 의원은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게임 업체들에도 게임중독자 예방과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파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상 사행산업사업자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명목으로 연매출의 0.35%를 내야 한다. 게임도 카지노, 경마와 같이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대상이라는 시각이다.  

게임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이 일부 사행성을 지니는 것은 인정하지만 곧장 사행 산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자율기구를 통해 (사행성 근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며 "정부가 게임을 '수출효자 상품', 'e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와중에 도박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게임산업 진흥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12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문화재단과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게임의 뇌 과학적 접근과 분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중간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게임과몰입은 질병상담이나 예방만으로도 치유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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