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11월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은행인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을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 이어야 하며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에 따라 사전 보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하여야 하며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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