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사건으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며 불법 성범죄 영상물 대책 강조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요즘 연일 엽기적 폭력 갑질로 사회적 공분과 충격을 준 양진호 사건으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며 "교수폭행 등 과거 여러 사건으로 이미 법적 처벌이 내려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음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 국회 에산결산특위 소속)

"불법 영상물 유통으로 1000억대의 막대한 부를 챙긴 그로 인해 오늘도 수많은 여성들이 공포와 불안, 눈물로 밤을 지새고, 심지어 자살에 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불법 영상물’ 필터링 등 관련 대책 이행을 언급하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여가부에‘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마련하고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처를 위해 노력 중이나 

"‘디지털 성범죄’는 삭제 후에도 다시 배포되는 끝없는 '가해구조'를 가지고 있어 불법 영상물의 철저한 필터링을 통한 ‘유통 근절’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의 핵심" 강조하면서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은 이미 필터링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의 규제로는 강제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야 지원하는 사후약방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조치'가 시급한데 민간업자에게 협조가 아닌 정부가 직접 필터링을 해서 유통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사람의 인생을 자살로까지 내몰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성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국가가 방조해 왔기 때문"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망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규제, 감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정부측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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