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출자제한 등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약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따라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되는 금융업자로 분류하는 의미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대상으로서 인가 대상인 투자중개업자와 물적요건 및 인적요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금융업자일 뿐만 아니라, 청약의 발행업무 중개에 국한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결합 등에 따른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또한 양 업자는 “중개업자”라는 문언상의 유사성과 달리 실질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범위가 다름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당시부터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영업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특례 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도입 당시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규정하는 형태로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음에 따라 문언대로 투자중개업자의 하나로 해석하여 동일선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입법 당시 예정하고 있지 않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사업확장성 저해 및 과도한 출자제한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업자를 다르게 구분하여 입법한 취지를 살려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취지를 밝혔다.

김관영 의원외 정병국, 이동섭, 김삼화, 권은희, 정운천, 김수민, 오신환 ,임재훈, 채이배, 김동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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