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사법부 독립을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그 치욕을 안게 됐다.
반면 사법 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나면서 '구사일생'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그는 '친정'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헌재 견제 목적의 재판 개입 등이 핵심이다.
민주평화당은 24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다만 공동책임을 져야 할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사법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서, 온당치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나라 근간인 3권 독립을 책임져야할 사법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등 국가적 중요재판을 거래하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줌으로서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고 평했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고 25년형을 받고 수감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존재는 사법부를 위해서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