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3일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8584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등 12인) : 통계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에 출생, 사망, 혼인등과 같은 인구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구동태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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