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국회의원 대표발의

▲ 박남춘 국회의원
【의회신문】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이 대표발의 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방의 직무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 빈도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구급 이외의 업무 중 사망한 경우는 사실상 순직 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라는 일부 문구가 보완되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다"라며 "경찰의 경우 순직의 범위를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를 비롯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비나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 등도 순직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도 대비가 된다."고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3조제1항제2호라목).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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