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서울시의회는 2일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질검사결과를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 등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

시장은 수경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내년부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제, 209개소 안내표지 설치 비용으로 총 2억1610만6000원이 소요된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공공분수는 총 448개소로 이중 316개소에는 수질정화 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수질검사 결과 게시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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