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식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주찬식 시의원

【의회신문】서울시의회는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주 의원은 자치구와 구 경계에 설치된 공공하수도로 인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는 자치구와 구 경계에 있는 공공하수도는 수혜를 많이 받은 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관리권자가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자치구간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조례안은 자치구간 경계의 공공하수도 시설 및 부지를 관리권자가 사용하려고 할 때 소유권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12명으로 최호정, 남창진, 김춘수, 남재경, 이명희, 이석주, 조상호, 문종철, 김진영, 유청, 이종필, 유광상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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