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 인사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철환 해남군수가 지난 5월 12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의회신문】광부지법은 박철환(57) 전남 해남군수에게 공무원 인사비리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13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뇌물수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 또한 기각했다.

알선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박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군수의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 공문서 행사·뇌물 수수의 점과 비서실장 박씨의 뇌물 공여, 일부 공무원들로부터의 알선뇌물 수수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 판사는 박 군수의 양형 이유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실무 담당 직원 등과 공모해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을 통해 평정 등급 및 평정점을 확정했다. 이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서면 심의·결의만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확정(안)의 평정 등급 및 평정점이 그대로 유지되는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까지 일부 재작성하게 함으로써 평정자·확인자의 평정 권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평정 등급 및 평정점 부여에 관한 심사·의결 권한을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2013년 상·하반기, 2014년 상·하반기 4회의 평정 대상 기간 동안 비교적 광범위하게 계획·지능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사안이다.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형사사건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서실장 박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 지역 내 건설업자들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알선과 관련해 3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단 "수수한 액수가 300만원에 그친 점, 그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상당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청 실·과장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근평(근무성적평정)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에 따른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서실장 박씨는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의계약 특혜와 관련해 300만원을,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연관 300만원을 받은 사실과 박 군수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평 순위를 조작, 인사가 이뤄진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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