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재강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1차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회신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추가고용지원제도'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선후보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1년에 5만 명을 지원하여 청년정규직 15만 명을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내드리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겠다"며 "중소기업 노동자가 땀 흘려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미래성과공유제도'를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겠다"며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쇄신해 벤처기업 성장의 장애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이 힘을 합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하겠다"며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실패한 창업자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겠다"며 "개인 파산 및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이외에도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연대보증제 폐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일방적 계약파기 등 불공정 대기업 엄중 처벌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최대 3배)보다 강화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부당 내부거래, 편법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기술탈취,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도 않겠다.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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