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5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헌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신규 설립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립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한국산업은행 등의 공적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특히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의 이행기구 인증을 획득"했다며 "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안 제18조제4항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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