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5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다.

신동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 청년실업률 9.8%, 청년실업자 수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실업률 증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활동지원수당 명목으로 취업지원 및 복지향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청년활동지원수당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돼 현행법상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지급받아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떨어뜨려, 저소득층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지원금 등의 각종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의 청년활동지원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에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5조2항의 일부를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안 제6조의3제3항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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