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갑)이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5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및 공적 책임 등을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와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제6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해 현행 결격사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목적과 유사한 기구의 위원까지 포함시켜 공정성 및 공적 책임 등을 확립하려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 결격사유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제6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 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추가함(안 제48조제1항제7호 신설)이라는 주요내용을 담고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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