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7월 둘째 주(7월 10일∼14일)에 총 17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71건(의원발의 17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78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3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회의운영 체계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8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8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47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센터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0784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급여 신청의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피보험자의 급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의안번호 : 0785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85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인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1인 이상의 상임감사를 두도록 함.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임원의 수가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여성임원 비율의 달성 정도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이 1인 이상씩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785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8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078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직권남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함.

◇의안번호 : 0785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해당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며,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85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창업자․재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85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적합업종에 대하여 대기업의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고의 이행실태와 문제점을 매년 점검하게 하며, 대기업은 위원회,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등 10인) :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현행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6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등 10인) : 이 법의 목적규정에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의안번호 : 078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취업규칙을 통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등 10인) :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한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되, 소 제기가 해당 주주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이러한 제한요건에 대하여 법원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함.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함.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제도와 상근감사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감사위원회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며,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상근감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6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3인) : 이 법 위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등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3인) : 이 법 위반 행위 중 부당한 특약 설정, 물품등의 구매강제 등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6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1인)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6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3인) :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서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등 및 가맹본부의 재산상태를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0인)  : 현행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최저 구간(2억원 이하) 및 최고 구간(200억원 초과)의 세율은 현행과 같게 하되, 중간 과세표준 구간(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을 현행보다 세분화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7단계 과세표준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786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과징금 부과기준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20억원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매출액이 없을 경우 40억원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787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공이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자료나 신고로 인하여 추징한 세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87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3인) : 이 법 위반 행위 중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 3배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7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0인) : 국경일 중 제헌절을 포함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787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합동참모의장의 무기체계 등 소요 결정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1명 늘림.

◇의안번호 : 0787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국가정보원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출신 지역 및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875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최경환 의원 등 88인) :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76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1인) :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하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787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 학교의 종류에 각종학교를 추가함.

◇의안번호 : 0787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 잡수익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조합법인 및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2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함.

◇의안번호 : 0788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3인) : 금융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정보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8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위원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의 임기 내에 위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882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의 벌칙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의안번호 : 0788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는 경우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88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의 벌금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함.

◇의안번호 : 07885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임직원에 대한 벌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88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와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88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788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법정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788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징역형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

◇의안번호 : 0789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법정형 정비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함.

◇의안번호 : 0789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2인)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의 벌금을 징역 1년당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함.

◇의안번호 : 0789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0인)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함.

◇의안번호 : 0789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2인)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되, 출생자의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최초 고지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10일은 유급으로 함.

◇의안번호 : 078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3인)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0789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3인)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8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1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인 제2군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8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2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시간, 노인의 상태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8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상시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인 사업 및 사업장의 구인자는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0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대학의 장은 면접․구술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조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790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등 10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골프장 이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등 10인)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0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등 10인)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아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790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앙지원센터에 19세 미만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성매매방지지원본부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9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제32장의 제목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9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7인) :기술자료에 대한 범위를 󰡐상당한 노력󰡑 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 등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 등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790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2인) :형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함.

◇의안번호 : 079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1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 자동차안전기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2인) :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정비함.

◇의안번호 : 079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2인) :기본측량성과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과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협의체와 관련하여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그 구성에 1인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등 22인)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현행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2인) :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를 무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7915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7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한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규정된 󰡐양여󰡑의 용어가 무상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비함.

◇의안번호 : 079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4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절차 및 행위규제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신용등급 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끼쳤을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1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22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사전에 인식한 정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79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산림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시행하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지역농협 등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단체의 범위를 규정함.

◇의안번호 : 079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종중(宗中)이 분묘에 대한 위토(位土)로 쓰기 위하여 일정 규모 미만의 농지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감사원,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7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불참 횟수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 등 17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임의해지 시에도 지급받는 공제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2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함.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79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결제로 납부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그 수수료율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구조물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9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3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기후변화에 따른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적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9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21인)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33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21인) :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도 전방충돌경보장치, 자동긴급제동장치를 의무장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0인)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에서 임대료의 2.5%로 개정함.

◇의안번호 : 0793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1인)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시장 등은 매주 1회 이상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운수종사자의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 현황 등의 정보도 포함하여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의 사고기록도 유지․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국무총리 소속으로 질병관리처를 신설함.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두고,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인구청 및 노인복지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9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4인) :상습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함.

◇의안번호 : 0793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도시민박업을 정의하고, 도시민박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로 영업하며,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의안번호 : 079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8인)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수행하는 중 발주자로부터 직접 추가적인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0인)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같이 건강 기준을 마련하고, 정자 기증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94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2인)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4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민의 화물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4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공익신고기관에 언론,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추가함.

◇의안번호 : 0794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3인) :교원은 복무와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특정한 학생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조항에 신설함.

◇의안번호 : 0794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화물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원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등 17인)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에 이를 추가함.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795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948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2인) :사이버몰판매중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몰판매중개자의 중개계약서 제공․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으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0794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6인)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도 포함되도록 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역학조사사업을 추가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역학조사 결과는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5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0인) :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5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1인)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자동긴급제어장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장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3인) : 교직원의 학사(學事) 관련 비위 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입학생의 선발과 관련한 비위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795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0인)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집, 방문, 대면접촉 등의 방법을 추가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행위를 기부금품의 모집에 포함함. 형벌과 양벌규정을 삭제하고, 형벌에 규정된 사항을 과태료로 전환함.

◇의안번호 : 07954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김관영 의원 등 17인) :교통안전에 필요한 도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교통경찰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 개선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95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등 11인) :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연 27.9%에서 연 20%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95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의 인성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9인)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에 의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식품접객영업자의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58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등 39인) :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및 이유미 제보 조작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79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등 10인)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4년 연장함.

◇의안번호 : 079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4인) :법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수를 정하고 위반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일수 정액을 정함으로써 범칙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일수 범칙금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7961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등 11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96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1인)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 대상을 대회 관련 상징물에서 지식재산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지식재산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79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96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등 17인)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직접적 피해 뿐만 아니라 간접적 피해도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해 국가가 선지급 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6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27인)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진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1인)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의 대상에서 운수업을 제외함.

◇의안번호 : 0796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2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하되 고령․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96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2인)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로 인해 필요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석면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7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2인)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6인)  :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함.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와 최대주주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하고, 카지노업을 양수, 분할 및 합병하는 경우와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97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4인)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에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함. 국가등이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별로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7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2인) :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07974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등 10인) :공인탐정의 자격과 업무 등 민간조사제도에 필요한 상황을 규정하여 공인탐정업을 양성화․제도화 함.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의안번호 : 07975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3인) :정부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97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2인)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7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등 12인) :기무부대에 소속된 장교 등으로서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에 관련한 「형법」상 뇌물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7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2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의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에도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와 조합원 융자서류 및 예금․적금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의안번호 : 07980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20인)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이유미 등이 연루된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수사기간 내 수사 완료가 어려운 경우 국회에 그 사유를 보고한 후 한 차례만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8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8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등 12인) :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부동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 내용을 중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거래계약서 작성 시 표준서식 사용을 권고함.

◇의안번호 : 079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의안번호 : 079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등 10인) :위원의 자격에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으로 함.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위법부당함이 밝혀졌을 경우,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26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시내․시외버스운송업을 제외함.

◇의안번호 : 0798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1인)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등 12인)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업무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4인) : 정부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인력 양성, 자금의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9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2인)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인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5%에서 20%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함.

◇의안번호 : 0799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9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99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등 12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 납부에 관한 규정 등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이중의 사용료 부담을 해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9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2인) :법인이 파산신청을 한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3년간 체납한 적이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799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등 10인) :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상담소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추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감호위탁을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위탁감호시설에 하도록 하며, 해당 시설에 가정폭행행위자를 구분하여 수용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9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위탁자에게 부과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위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9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99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등 15인)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허용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996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8인) : 주한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를 둠. 정부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정착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9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2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기준과 지정 기간을 법률에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을 의료취약지에서 제외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99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등 11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도록 하고, 판매자 및 종업원에게 추가로 수시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99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중앙관서의 장은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시설 및 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국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00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0인) : 혈액형 수검 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의무 이행 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지급받고도 다시 수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001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1인) :통상협상ㆍ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통상협상․통상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추가함.

◇의안번호 : 080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2인)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0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00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 :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는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함.

◇의안번호 : 0800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32인)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소급적용함.

◇의안번호 : 0800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3인) :신용카드 방식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80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교육휴가를 부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0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0인) :투표참관인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투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참관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의안번호 : 0800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4인) : 동일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도 국민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01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0인)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함.

◇의안번호 : 080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등 10인)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함.

◇의안번호 : 0801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1인) : 교육청에 접수된 자발적 기부금품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0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국가가 진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801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15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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