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8월 둘째 주(8월 7일∼11일)에 총 10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4건(의원발의 102건, 정부제출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84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0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3인)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8408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0인) :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8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등 10인)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며,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납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의안번호 : 084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등 10인) :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에 바다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 고용주 등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 일반 폭행죄에 비해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2017.12.31. → 2020.12.31.

◇의안번호 :  08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중복지원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의안번호 : 084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5인) :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 실직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3인)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 고령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의 제한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84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5인)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84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4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및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12인) :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42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등 11인) :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시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실시, 공청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2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등 14인) : 부패행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한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및 징계요구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842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등 10인) : 건축물 분양 시 분양사업자가 방문접수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84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0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알코올 중독 예방 사업을 농어촌에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1인) :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3명 미만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상의 사감을 지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29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24인) :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의 신고 의무를 규정함.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등 12인)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주기적 방역교육 이수 및 민간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하고,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하며, 축산차량의 표시를 의무화함. 질병관리등급 업무수행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한을 확대함.

◇의안번호 : 084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1인) : 채용과정 중에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

◇의안번호 : 0843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가 도 또는 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또는 구의 세입으로 봄.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3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2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0인) :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7인)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등 12인) : 종합병원이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규정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843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0인) :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촉진,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능형전력망산업진흥원을 설립함.

◇의안번호 : 084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등 26인) :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2년 유예함.

◇의안번호 : 084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나이 제한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낮춤.

◇의안번호 : 084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등 12인)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범위를 읍․면․동 및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포 기준을 세우도록 하며, 피해금액 산정 시 농산어촌의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해 피해금액에 반영함.

◇의안번호 : 0844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인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44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0844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2인) :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 한약사, 우편집배원, 가정방문 학습교사, 결혼중개업자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4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대한 책무를 강화함.

◇의안번호 : 0844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 경찰공무원의 순경에서 경감까지 근속승진 기간도 일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084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등 10인) :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4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5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44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등 10인) : 한국은행의 국내 지사무소의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경제 조사대상에 지역경제를 추가하며, 관련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5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등 10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0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기부금을 기탁한 사람에게 농산물․특산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원 등 13인) : 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함.

◇의안번호 : 08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원 등 10인) : 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로 부분 복귀하는 중소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45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원 등 10인) : 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845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원 등 10인) : 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함.

◇의안번호 : 084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원 등 10인) : 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5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원 등 13인) : 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5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원 등 10인) : 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4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원 등 10인) : 역제한입찰의 경우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입찰기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0845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원 등 10인) : 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6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원 등 10인) : 립전남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전남과학관을 설립함.

◇의안번호 :  0846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든 공직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취업승인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함.

◇의안번호 : 084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가는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2인) : 혼인신고 시 혼인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요건을 삭제하되, 질병, 장애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를 받도록 함.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2인) : 혼인 신고 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도록 하고,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을 삭제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혼인의 성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6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6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하도록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5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게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6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4인)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9인 이상 13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학부모대표 인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해당 학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함. 가해학생 측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그러한 재심청구 사실을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 또는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재심절차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의안번호 : 0846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공인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이 유사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와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함.

◇의안번호 : 0847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1인) :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공급업자와 대리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2인) : 기존에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7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등 10인) :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7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등 23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의안번호 제847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74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5인)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공단은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7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7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7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5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복권기금의 지원대상에 명시하고, 그 기금을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7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5인): 공단이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비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4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77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오제세 의원 등 23인) : 소득수준에 비해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료비 지원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공단은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7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10인) :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

◇의안번호 : 084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신호기가 없는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8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의 탄력적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설치기준을 개선하며, 선거운동 및 벌칙 적용이 제외되는 위탁선거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조합이 사전공개한 행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의안번호 : 0848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등 11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48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10인) : 군인의 건의를 받은 상관은 그 검토 결과를 3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이 전문상담관의 상담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즉시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전문상담관이 폭행 등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피상담 군인을 격리시킬 것을 부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8484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0인) :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며,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48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1인)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등 10인)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농업․임업․축산업 및 어업용 기가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48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등 10인) : 지역신문의 정의에 해당 지역의 기사가 전체 기사의 과반을 차지하는 지역 인터넷 신문을 추가하고, 기금의 지원에 지역 인터넷신문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며, 법의 한시적 효력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84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등 12인)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상호 간 겸직을 금지함.

◇의안번호 : 084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등 13인) :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등 10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품목 및 그 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9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등 10인) :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에 연결된 비상구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함.

◇의안번호 : 0849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1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9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2인) : 특정범죄에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를 포함시키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9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2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남북교류사업의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9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2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9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1인) :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49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 도축검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9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등 12인) : ㅜ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법률상 명확히 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9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49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1인)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85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1인) :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01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2인) :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 관련 대장을 기재 및 비치하도록 하며, 그 유통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5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함.

◇의안번호 : 0850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20인)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복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119 구조․구급대원,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0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제결혼중개업체 뿐 아니라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5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강제 휴직 대상자의 정신상 장애의 판단 기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규정함.

◇의안번호 : 0850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8508

사회보장정보원법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 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을 명시하고, 국가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과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08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원 등 13인) : 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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