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7월 넷째 주(7월 24일∼28일)에 총 12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6건(의원발의 122건, 정부제출 4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815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에서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장학금이 학생들의 실제 등록금에 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5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2인)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2인)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6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24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6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대상에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를 것을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6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6인)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그 물질등을 누출시키거나 시설을 오작동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8인) :화물자동차 등의 적재화물의 고정조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1인)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마련함. ※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17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16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등 12인)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816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7인) :임금이나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1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 의원 등 10인) : 운수종사자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6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0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816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1인)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를 하는 경우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확대하고, 의원면직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함.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통령령에 정해진 각종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 파면이나 징계 해임이 된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17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21인) :감사원의 감찰권이 그 정당한 직무감찰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감찰권한 남용금지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17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등 10인) : 비행소년의 선도 및 소년비행예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단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7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정도검사(精度檢査) 대상에서 제외하고,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며, 측정대행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7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4인) :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1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0인) :선거홍보물을 통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하여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75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1인)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찰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전문인력 양성, 치안장비․치안기술 표준 제정 및 보급. -치안산업 창업 활성화 및 지원 , -한국치안산업진흥원 설립.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17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1인) : 전용주차구역 이용자를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까지 확장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817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81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3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및 위탁 시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17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81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0인) :성범죄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기간을 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등 16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18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함.

◇의안번호 : 0818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등 11인) :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및 집행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년보호처분 집행감독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며, 보호처분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함. 보호위탁, 감호위탁 등 주요 개념을 명확화함. -보호자 등 감호위탁 처분을 보호위탁으로 변경하고,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병과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수강명령 연령 하한을 폐지함.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과 관련하여 소년 치료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함.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81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2인) :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함.

◇의안번호 : 0818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등 10인) :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8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등 10인)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관할 지역 내에서의 공장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18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등 11인)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88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1인) :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및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상품권발행자 등은 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나 법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상품권 발행자 및 상품권 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 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8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등 11인)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9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등 10인)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함.

◇의안번호 : 08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1인)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함.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율을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19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5인) : 의사나 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의 벌금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81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0819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등 12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정보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등 10인)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33인)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9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2인)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19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등을 추가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를 마련하며,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치료기간 연장사유에 추가함.

◇의안번호 : 08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3인) : 전기 시내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0년까지 3년씩 연장하는 한편, 동시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0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48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관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1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4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1인)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함.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3인)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2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11인) :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함.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1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3인) :외국인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8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2인)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

◇의안번호 : 0820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등 10인)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와 추천 의견을 담은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082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2인)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현행 직전 3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춤.

◇의안번호 : 082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2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등 15인) :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개선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며,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을 확대함.

◇의안번호 : 0821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 등 133인) :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 부당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국정농단행위자의 부당수익 등은 원인행위 시로 소급하여 국가 소유로 함. 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로 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의료업을 제외함.

◇의안번호 : 08213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48인)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며,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1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47인) :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법안」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등의 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규정 및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함. ※ 「기후변화대응법안」(의안번호 제8221호),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3호) 및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1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2인)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 및 노동인권․안전․문화예술․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함.

◇의안번호 : 082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등 12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함.

◇의안번호 : 082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1인) :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1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

◇의안번호 : 0821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47인) : 제명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로 격상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안번호 제82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2인)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21

기후변화대응법안(송옥주 의원 등 47인)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환경 및 기후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함.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 이행을 규정함.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2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등 10인)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하여 연구시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2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4인) :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225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3인)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 이하로 하고, 금전대차 금액에 대한 선이자 금지를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8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등 13인)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에 대한 선이자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2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등 14인) :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

◇의안번호 : 08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등 15인) : 공영방송사가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822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1인) :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 만료 후 약정기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前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 3개월, 2년인 경우 6개월)에 대해서는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함. 자동연장된 기간에 한해서는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위약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82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3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3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6인)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산비리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등 14인) :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3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턱 낮추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3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ㆍ수집ㆍ누설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

◇의안번호 : 0823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5인)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의안번호 : 08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5인)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지원, 근로소득 및 청년고용 증대 지원,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지원 등을 위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240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의안번호 : 082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등 11인) : 기후변화 적응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정부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5년마다 공표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적응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국가 적응계획의 이행사항 등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5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등 14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무인택배함 설치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

◇의안번호 : 082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5인) :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824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24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24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24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24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

◇의안번호 : 0825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82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는 등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 및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각각 상향함.

◇의안번호 : 082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1인) :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한 피해 규모 산정 시 해당 지역에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읍․면․동을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825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825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등 11인) :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

◇의안번호 : 082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6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기 전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사 의무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25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3인) :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시설거주자 등에 대한 학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설립허가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법인 임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이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임결의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5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1인) :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법에 명시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용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25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13인)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함.

◇의안번호 : 0825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등 12인) :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4년 이내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826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 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한 자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선을 상향함.

◇의안번호 : 0826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0인) :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826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4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6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1인) :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도박장소개설죄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을 상향조정하며, 사기죄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6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4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826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는 자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이용대상에 포함함.

◇의안번호 : 0826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등 11인) : 학교의 장이 회계부정 등의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경우의 재취임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행위나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4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2호)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6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26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원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6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대상 항목에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0인) : 맹견의 종류를 법률로 규정하고, 맹견관리상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맹견을 그 외의 등록대상동물과 구분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8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등 11인)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의 일몰기한을 2019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5인)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 보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2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등 11인) :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함.

◇의안번호 : 0827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등 11인)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해상도와 성능을 갖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7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3인) : 무부장관이 비행소년의 품행 교정 및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취하는 조치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소년비행예방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276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1인)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사의 주기를 법률로 상향함.

◇의안번호 : 0827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1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미만 소형선박을 운항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0827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각급 학교는 환경 관련 교과를 편성․운영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동물혈액공급․판매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가 동물혈액나눔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1인) :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벤처기업의 특성을 갖춘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이나 무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의 요건에서 삭제하며, 특허권 등 신기술을 보유하면서 사업성이나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등 10인) : 생화된 동물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82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0인)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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