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김삼화 의원은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한 교정 목적의 보호처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년범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정의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규정 없이, 소년범에 대한 수사 절차 및 처분 절차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범죄 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에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수사하는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소년범죄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 전에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8조)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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