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10월 11부터 10월 20일까지이다.

박주현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도는 과거 기술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때 성실 신고 유도와 탈세 방지를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 이와 유사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부터 폐지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없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세액공제는 공제한도도 두지 않고 7%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2016년 기준 공제액 5,434억 원으로 수십 년간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가 존재해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바,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9조 삭제 및 안 제70조제1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