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 충북 청주시청원구)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01월 12일까지이다.

변재일 의원은 “전파에 대한 사용료(이하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그러나 “2005년 기획재정부의 ‘특별회계 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된 이후 정부의 일반회계 사업 전반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파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이하 ‘시설자’)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 의원은 “현행 전파사용료의 사용용도가 현행법상 사용목적에 위배 된다”며 “전파 관련 분야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파사용료에 대한 법과 예산운용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전파의 이용 및 관리와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68조의2,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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