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 (자유한국, 부산 사상구)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01월 12일까지이다.

장제원 의원은 “최근 모 검사의 투신자살에 대해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터넷실명제를 두어 게시판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그러나 “네이버, 다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면서도 “헌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인확인조치 주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하고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게시판 이용자의 댓글에 대해서만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44조의5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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