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취지에도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회 조성혜(비례)의원이 지난 8월에 대표 발의한 ‘인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민단체들은 연일 ‘셀프 조례’ 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적폐'와  소속 시의원의 ‘패착’ 여론으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도록 명시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2013년 송영길 시장 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란 명칭으로 만들어진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지금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2014년 유정복 시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논쟁으로 지난해 말 시의 지원이 중단될 뻔한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과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의 반발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예산 지원기간이 연장됐으며, 연간 1억7천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2억7천500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문제는 조 의원이 올해 지방선거 직전까지 이 센터 대표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단체와 관련된 조례를 직접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 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조 의원의 ‘셀프 조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 개정안은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이거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단체의 지속성을 위해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대표를 그만뒀지만, 4년 이후에도 아무런 연관이 없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의회에 센터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 내가 대표 발의한 것"이라며 "지금 센터와 관계가 없으며, 올해 위탁이 종료되면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할 것이기에 다른 단체가 맡아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천지역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 발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성혜 시의원의 ‘패착’이라는 여론이 거세다. 패착이란 바둑에서 그 자리에 돌을 놓는 바람에 결국 그 판에서 지게 된 나쁜 수를 말한다. 조 의원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유효기간 삭제 조례 개정안’이 아전인수로 흘러이제는 영구운영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공분이다.

시민단체들의 비난 여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의 조례 개정을 민주당 일색 인천시의회의 ‘적폐의 싹’으로 일갈했다. 8대 인천시의회는 민주당 싹쓸이 의석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추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민주화운동 물을 먹었다는 의원이 이 정도인데 다른 의원은 어떨까? 특정 정당이 시의회를 장악한 교만 때문인가? 어찌되었든 지방의회의 의회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폐단이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벌이지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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