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일부터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대상사무를 발굴한다.

도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위해 주민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1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은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사무분담, 선진지방자치 실현,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발굴 기준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익증진을 고려해 종합적·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사무, 지방분권 및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사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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