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4일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85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가 각급학교 뿐만아니라 해당교육행정기관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함.

◇의안번호 : 18586
사회적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등 22인) : 자금공급자인 사회적 투자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사회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각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함.

◇의안번호 : 18587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 의원 등 22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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