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다.

현재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따로 없는 실정이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김해영 의원은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의를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명문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한다"며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법률안으로는 ▲가맹점단체가 소속 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업자와 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 제70조제4항제3호의2)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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