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들어 데이트 중 폭력이 살인, 강간, 상해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주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만큼 국가권력 개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트 폭력범죄는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결혼 여부의 차이만 있을 뿐 가정폭력과 기본적인 속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따라 가정폭력의 정의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해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안 제2조)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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