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박광온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인종, 지역,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많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체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에서 나타나는 인종차별 발언은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 차별적 발언의 경우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성별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혐오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가중해 처벌하려는 것(안 제309조의2 및 제311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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