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 경기 의왕시과천시)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01월 12일까지이다.

신창현 의원은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 비율은 9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식당과 상점, 운동시설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에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에게 보장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조, 제27조)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