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01월 12일까지이다.

강석진 의원은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로당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해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37조의2)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