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01월 03일부터 01월 12일까지이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1988년 3,128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439만9,851명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및 재정계산, 급여, 연금보험료 및 국민연금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곳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권익을 대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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