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5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 내에서 정해진 기간내 교원 자격증이 있는 교원 (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함)으로 임용할 수 있다.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정규 교원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해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안 제32조제2항)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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