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이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8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김철민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초저출산현상 지속과 함께 고령화율은 2018년 14.3%(고령사회), 2026년 20.8%(초고령사회)로 예상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및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소속 하에 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인구구조 분석, 중·장기 정책목표의 설정, 각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이 범부처 차원에서 실현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중요한 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현재 시행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 사후 정책에 대한 반영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23조의2 신설)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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